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재해 해당 여부 행정해석

산업재해 해당 여부 행정해석
📌 산업재해 해당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431

해석일자: 201312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 산업재해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를 내사종결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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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의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산업재해 여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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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43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