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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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4

해석일자: 200601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반 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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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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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