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공사 기술지도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기술지도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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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18

해석일자: 200212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

○에서 감독 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 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하지만, 시공회사 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 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 하는

○

○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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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귀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 지도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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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