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퇴직 시 기술지도 대체 가능 행정해석

산안법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퇴직 시 기술지도 대체 가능 행정해석
📌 산안법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퇴직 시 기술지도 대체 가능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15

해석일자: 200307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의무는 없는지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 보건법 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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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 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 도시가스 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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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1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