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술지도 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술지도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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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3137

해석일자: 2007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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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 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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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313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