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규칙별표 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 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 분야를 말하는지 기준 인력 중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 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회답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 6의 3 제1호 및 제2호 중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 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 전기술사,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 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
·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 전 실무경력 9년 이상 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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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40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