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회석 광물을 채굴
·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
·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별표 1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 목에서 광산보안 법 적용사업(광업중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 공정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 광물을 채굴
· 채취
· 추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 여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 업무처리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 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시설이 포함됨
3. 따라서, 귀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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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3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