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행정해석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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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862

해석일자: 201310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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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제2항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동항에 보고방법을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보고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과- 2006.9.5.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24시간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중대재해 보고시기를 단축하도록 한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질의 2 관련
· 귀하가 ‘13.6.12일자로 보낸 질의서에 나타난 사례의 경우

– 해당업체 사업주는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한편 재해자가 요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한 직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거나 유족급여를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만약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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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86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