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행정해석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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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정책과-3840

해석일자: 200507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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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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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정책과-384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