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자격: 대학 재학생 선임 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자격: 대학 재학생 선임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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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40-189

해석일자: 200003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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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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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0-18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