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환경안전과 졸업자 학력 기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환경안전과 졸업자 학력 기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환경안전과 졸업자 학력 기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198

해석일자: 200906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

○

○ 부설 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

○

○(졸업일자:2003.2.15.)

ADVERTISEMENT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산업 안전공학과, 안 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 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 45학점 이상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 함따라서 귀질의의

○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 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19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