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케이블 TV·유선방송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15조) 행정해석

케이블 TV·유선방송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15조) 행정해석
📌 케이블 TV·유선방송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15조)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 68320-100

해석일자: 20010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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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 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 제1항, 영별표3 제22호 해당 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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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10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