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행정해석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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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07-231

해석일자: 200104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항 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 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 내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 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
·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 내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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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 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
· 장비 지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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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23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