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동일부지 추가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인건비 행정해석

산안법 동일부지 추가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인건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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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00

해석일자: 200110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교사 동개축공사를 시공 중에 체육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 일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이므로, 개축 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 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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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기존에 시공 중인 교사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부지 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 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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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0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