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 68320-316

해석일자: 200107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종업원 수는 130명 정도이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이 통신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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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 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 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 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의 통신업(대분류) 중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 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2.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 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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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31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