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환경기사, 산안법 보건관리자 및 환경관리인 겸임 가능 행정해석

환경기사, 산안법 보건관리자 및 환경관리인 겸임 가능 행정해석
📌 환경기사, 산안법 보건관리자 및 환경관리인 겸임 가능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07-515

해석일자: 200107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 1급 자격증 한 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선 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 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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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 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따라서 귀질의에 의할 경우 귀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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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51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