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중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별표1 제5호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이나 이중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대상 사업장임.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별표
3) 및 보건관리자(영별표
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호텔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 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
·중 분류) 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제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가. 최고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 상인 사업장은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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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40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