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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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75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