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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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91

해석일자: 2021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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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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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