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명 선임 유지 관련 행정해석 (산안법 시행령)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명 선임 유지 관련 행정해석 (산안법 시행령)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명 선임 유지 관련 행정해석 (산안법 시행령)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8307-10356

해석일자: 200207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지역 항만공사(’

98.

11. 9~’

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 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중 안전관계자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 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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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현장 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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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8307-1035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