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상 공사기간 3개월 미만 해석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상 공사기간 3개월 미만 해석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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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47

해석일자: 200111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2001.

11. 01부터 2002.

01. 30인 현장은 대상 현장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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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 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3.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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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4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