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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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안전관리자), 별표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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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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