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762

해석일자: 200507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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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산업 안전공학과, 안 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귀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 하는 학문으로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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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76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