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보건학 전공자,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자격 행정해석

산업보건학 전공자,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자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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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291

해석일자: 20060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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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 공학
·약학
·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 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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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2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