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발주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시공사 기술지도 면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발주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시공사 기술지도 면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발주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시공사 기술지도 면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013

해석일자: 201010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 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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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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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01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