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가능 여부: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가능 여부: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 행정해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가능 여부: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안전정책과-5366

해석일자: 200409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DVERTISEMENT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시 행령 제45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 위촉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그러나 귀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 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곤란 여부 등 해촉 요건 해당 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정책과-536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