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 수행이 이루어 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협력회사에서 동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는 소속 사업주임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 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 인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이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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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7-7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