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 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 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