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행정해석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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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5

해석일자: 200510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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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 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 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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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