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차량탑재 크레인 안전인증 ‘출고’ 시점 적용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차량탑재 크레인 안전인증 ‘출고’ 시점 적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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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796

해석일자: 200910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차량 탑재 크레인의 의무 안전 인증 적용 시점 관련 규정인 “2009년 10월 1일 출고분 부터 적용한다”에서 “출고”의 법 해석 및 시행일 이전 출고한 제품의 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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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 현장에 설치
· 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 탑재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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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79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