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통로용 작업발판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관련 행정해석

통로용 작업발판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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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4086

해석일자: 2009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 발판”은 재질 향상으로 인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 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 규정(1.1㎜ 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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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안전 인증 기준에서 두께 규정을 고려한 성능 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 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 중에 있음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 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 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 심사와 의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인증에서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이에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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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408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