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량공사 현장으로 안전 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 후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도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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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