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행정해석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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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4

해석일자: 200101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교량공사 현장으로 안전 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 후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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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도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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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