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행정해석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행정해석
📌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74

해석일자: 202106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개요) 시공사: A, B, C 3개사지분율: A(10%), B(10%), C(80%)시공방식: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기타: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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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간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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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7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