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공동이행 재해자수 분배: 협약서와 법령 상이 시 재해율 산정 행정해석

산안법 공동이행 재해자수 분배: 협약서와 법령 상이 시 재해율 산정 행정해석
📌 산안법 공동이행 재해자수 분배: 협약서와 법령 상이 시 재해율 산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해석일자: 200106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한 다와 관련하여

1. 법 제정 이전에 현장에서 업체 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 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

1. 1 이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

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 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

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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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 시 산재처리 협약서와 상관 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재해자 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 하게 됨

3.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기간에 공동 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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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