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행정해석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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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165

해석일자: 200806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장비 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 업체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입찰 시 감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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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적용되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7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 부터 도급받은 업체(그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 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 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는 원도급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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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16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