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행정해석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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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2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반 건설 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 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 발생 시 어느 업체의 재해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갑) 원청 업체(A)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특정 공종(일부 도급) 공사를 수행하였 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율에 귀속 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 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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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

(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귀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 제3호가목

(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귀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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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