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예방의학전문의 보건관리대행 지정의사 자격 요건 행정해석

예방의학전문의 보건관리대행 지정의사 자격 요건 행정해석
📌 예방의학전문의 보건관리대행 지정의사 자격 요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0-61

해석일자: 200001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 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 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 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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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보건관리,


②역학,


③환경 및 산업의학 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 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질의와 같이 세부 전공 구분 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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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0-6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