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행정해석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행정해석
📌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4-409

해석일자: 2003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분석 전담자가 임상병리 사이고’03 정도 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 측정기관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 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 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 할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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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위생)학
·환경공학
·위생 공학
·약학
·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 병리사는 위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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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40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