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행정해석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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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992

해석일자: 20060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항 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 지정 측정기관 중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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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
·3년제 대학(전문 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 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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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9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