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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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336

해석일자: 200807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 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가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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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 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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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33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