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업무 수행 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업무 수행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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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3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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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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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