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시 PQ 반영 관련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시 PQ 반영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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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60

해석일자: 202101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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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따라 원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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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6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