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행정해석
📌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886

해석일자: 20211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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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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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88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