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행정해석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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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0

해석일자: 2021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
·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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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2. 질의 2 관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
·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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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