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면제 여부 행정해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면제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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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6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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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
·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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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