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발전소 장기계속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개정법 적용 행정해석

발전소 장기계속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개정법 적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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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605

해석일자: 202105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2020년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되는지

3. ’18.10.17 기준 법 적용시

(가)항목,

(나)항목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4.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의 정확한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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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시행(‘20.1.16시행)된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20.7.1.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 귀 질의 공사와 같이 ‘20.7.1. 이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됨

2. 질의 2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라면 장기계속공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

(가),

(나)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원래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가),

(나)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4. 질의 4 관련
· 위 규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위 규정 적용기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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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60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