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박물관·홍보관 모형 제작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행정해석

박물관·홍보관 모형 제작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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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1759

해석일자: 200512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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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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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75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