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행정해석
📌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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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
·전기
·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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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