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ADVERTISEMENT
회답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
·전기
·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