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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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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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