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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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해석일자: 202110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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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
·운영
·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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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