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사업 수급인 근로자 포함 기준 행정해석

산안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사업 수급인 근로자 포함 기준 행정해석
📌 산안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사업 수급인 근로자 포함 기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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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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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